개성공단 기업 분쟁 해결 ‘국제적 룰’ 도입

개성공단 기업 분쟁 해결 ‘국제적 룰’ 도입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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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상사중재위원회가 13일 북한 개성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개성공단 입주 회사들의 분쟁 해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위 운용 방식이 도입돼 제도적 진전을 이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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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에서 남북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통일부 제공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에서 남북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1차 회의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위원장을 맡은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 북측에서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했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구성된 상사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남북 간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공동 기구다. 상사중재위 산하에 남북이 30명씩 중재인을 두고, 구체적인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가운데 각각 3인을 선정해 법원과 같은 중재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다. 예컨대 개성공단 기업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남측 기업이 가입한 북측 보험회사에서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피해 기업이 주장하는 보상액이 다르면 중재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정을 수용하지 못하면 상사중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남북은 2000년 12월 ‘남북 사이의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처음 채택하며 관련 논의를 시작해 13년여 만에 제도적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5명의 중재위원회 위원 명단을 서로 교환했고 올해 초 우리 정부는 30명의 중재인 명부를 북측에 전달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전체회의를 한 남북은 세부 중재 절차와 북측의 중재인 명부 전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도 상사중재위 회의에 임하면서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 운영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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