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대선 5월 9일 잠정 결정…이번주 중 공고

정부, 조기대선 5월 9일 잠정 결정…이번주 중 공고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3 16:49
업데이트 2017-03-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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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선관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선관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대선을 치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대선일 공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미 많은 이들이 분석하고 있는 대로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실무 차원에서 5월9일을 대선일로 잡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가 정해져야 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다.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의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휴일에 이어지는 월요일인 8일은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행자부 관계자도 “5월 첫째 주에는 휴일이 많고, 월요일인 8일은 연휴와 이어지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9일 외에 다른 날을 정하기 어렵다”며 “안 그래도 일정이 촉박한 만큼 조금이라도 준비기간을 더 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5월 9일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행자부가 선관위 등과 협의를 거쳐 선거일을 지정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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