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사무원이 유권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동명이인이 서명하고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9일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천시 중앙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A씨는 이날 오전 투표소를 착각해 제1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했다. 제1투표소 선거인명부에는 A씨와 동명이인인 B씨 이름이 있었고, 투표 사무원은 A씨가 B씨인 줄 알고 그대로 투표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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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시민들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2017.5.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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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시민들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2017.5.9 연합뉴스
정작 투표소를 제대로 찾아온 B씨는 누군가 자기 대신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나는 투표를 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투표 사무원은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리 없다”고 맞섰다.
B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투표소 측과 선관위는 경위 파악에 나섰고, 해당 사무원이 A씨의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의 생년월일을 철저히 대조하지 않아 일어난 일임을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이름은 같았지만, 주소도 다르고 나이도 한 살 차이가 났다.
뒤늦게 오류를 확인한 선관위는 A씨가 원래 투표소인 제2투표소에 다시 투표하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B씨에게는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B씨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투표 사무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투표할 마음이 사라졌다”며 투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투표소를 떠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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