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경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국회 응답 없으면 임명

청와대 “강경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국회 응답 없으면 임명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14 16:39
업데이트 2017-06-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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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으면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15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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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 6. 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채택이 안 되면 내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구성의 시급성이라는 한 축과 야당과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는 축을 다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균 5일의 재송부 기일을 정하지만, 강 후보자의 경우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적 현안이 급박해 더 짧게 기한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2∼3일의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기에도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강 후보자를 곧바로 새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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