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언급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의장이 누군지 보니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의장이 누군지 보니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7-17 17:45
수정 2017-07-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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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도의 대대적인 비리 사정 신호탄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재가동을 지시하면서 청와대 주도의 사정 작업이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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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07. 1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대통령이 의장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다. 그동안 9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 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말했다. 당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도 논의됐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위원은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과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협의회 간사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다만, 국가청렴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되는 등 과거 규정이 현재 정부조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곧 개정 작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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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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