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강공… 법무차관 채워 윤석열 해임 수순

文의 강공… 법무차관 채워 윤석열 해임 수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02 22:34
업데이트 2020-12-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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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징계위 앞두고 이용구 차관 내정

민간 위원에게 위원장 맡겨 중립성 주장
‘장관이 해임·면직 제청하면 대통령 재가’
검사징계법 23조로 법적 절차 강조할 듯
尹측, 징계위 4일→8일 이후로 연기 요청
야당 반발·새 소송전 등 정국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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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전격 내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차관이 전날 사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즉각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윤 총장 측이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오는 8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징계위가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추·윤 극한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매듭짓고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법관 출신인 이 내정자는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현안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인사를 낸 것은 당연직 징계위원인 차관을 공석으로 두고 징계위를 연다면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 대신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고, 민간인 징계위원이 이끌도록 해 중립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르면 ‘검사의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재가를 잠시 미룰 수는 있지만 집행을 거부하거나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법리적 판단이다.

청와대는 징계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검찰총장 임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이 추가 소송전에 나서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더 큰 후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총장 해임 이후 추 장관까지 ‘정리’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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