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토
野 “유죄 판결 시 헌재에서 뒤집으려는 의도”
대통령실 “사건 맡으면 공직 나가면 안 되나”

뉴스1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승엽 변호사가 2022년 10월 18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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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이승엽(53·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듯한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 절반이 이 대통령을 뽑지 않은 것은 입법 독주에 더해 행정권까지 장악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철회되고 멈추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변호사와 오영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현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의원은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면서 “혹시라도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에 대비해,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가 뭉개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통령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 변호사가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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