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무원 입국·피난처 제공금지 추진

부패공무원 입국·피난처 제공금지 추진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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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反부패 행동계획 채택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반부패 행동계획’ 전문(全文)이 정상선언문의 부속서(annex)로 채택됐다. 반부패 행동계획에는 각국에서 부패공무원이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협조하고 해외에 은닉한 비자금이 들어오면 회복하도록 돕는 등 높은 수준의 강령이 포함됐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국 정상이 매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점검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반부패실무그룹의 한국쪽 수석대표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번 서울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그동안 G20 반부패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마련된 ‘G20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채택된 G20 서울정상선언문은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한다.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자각하며, 효과적인 국제 반부패 체제 수립을 위한 공동의 접근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반부패 행동계획에는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각국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우선 G20는 부패공무원 입국과 피난처 제공금지에 관한 협력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또 부패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등 부패수익 세탁을 방지할 계획이다. 각국은 비자금 등 해외에 은닉한 불법자산 반입시 이를 회복하는 데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등 반부패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그리고 2012년 말까지 부패신고자 보호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선언문과 반부패 행동계획에는 UN반부패협약,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런 합의사항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동계획 이행 여부와 진전사항 등을 앞으로 매년 각국 정상들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반부패 행동계획과 관련된 국내 반부패 규범 및 정책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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