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해시장 공천자 김성우의 지독한 불운

새누리당 김해시장 공천자 김성우의 지독한 불운

입력 2016-03-24 10:37
업데이트 2016-03-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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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언론사 이사직 유지해 결격” 후보등록 무효 결정
김후보 “2년전 사직부당하다”…자격박탈정지 가처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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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전 예비후보 새누리 김성우
김해시장 전 예비후보 새누리 김성우
지독히 운이 없는 경우? 아니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해야할까.
 새누리당의 김해시장 재선거 공천자로 확정됐다가 느닷없이 등록무효를 당한 김성우 전 예비후보(56)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창우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긴급 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전 예비후보의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 설명은 “ 등록 무효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게 발견됐다”였다.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2조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돼 있다.
 
 김해시선관위와 지역언론인 경남신문등에 따르면, 김 전 예비후보는 경남 창원의 일간지인 C일보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게 후보자 등록 규정 위반으로 지적됐다. 그는 2013년 C일보의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2년 전 6·4지방선거 때 김해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C일보에 사직서를 냈고, 당연히 이사에서 물러난 줄 알았다. 그런데, C일보가 사직서를 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게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그는 “사직서를 낸 이후에는 물론이거니와 재임 중에도 신문 제작, 경영 등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고, 당연히 월급을 받은 적도 없다”고 소명했다.지인으로부터 이름을 빌려달라는 케이스였다가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돼 날벼락을 맞은 경우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적으로 자격박탈이 당연하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김 전 예비후보는 23일 법원에 자격 박탈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재심을 요청했다.
 김해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최고위원이고 민주당 출신시장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뤄지는 곳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경선 최종 승리자인 공윤권 예비후보 대신 차점자였던 허성곤 예비후보를 공천자로 결정한데다 국민의 당도 얼마전까지 김 최고위원의 지역측근이었던 이유갑 전도의원을 공천해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다.

 특히 김 전예비후보는 재선의원과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정권 전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올라와 어느 때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
 법원의 판단이 바뀔지 주목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4일 후보교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나 선관위가 판단을 바꿔준다면 김 전예비후보의 불운은 잠깐에 그칠 것이지만 만약 그의 불운이 확정되면 경선차점자인 김정권 전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김전의원은 한때 홍준표 경남지사가 당대표일때 사무총장을 지내는등 홍지사의 측근인물이었지만 최근에는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구에게는 지독한 불운이지만 누구에게는 지독한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게 세상사다.
 
 온라인 뉴스부 총선취재반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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