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역사’ 무허가 불법 건축물 전락 빈축

‘구미역사’ 무허가 불법 건축물 전락 빈축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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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여째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된 경부선 구미역사가 임시사용기간 마저 끝나면서 사실상 무허가 불법 건축물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구미시는 코레일을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일 구미시에 따르면 경부선 구미역사의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작년 12월31일 만료됐으나 건축주인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구미시에 임시 사용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구미역 건립 과정에서 사무시설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까지 갖춘 복합역사로 확대하면서 주차장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2006년 9월 건축물을 완공하고서도 구미역사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구미역사 완공후 3년여간 구미시로부터 여러차례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활용해왔으나 이번에는 뚜렷한 이유없이 임시사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레일이 임시사용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구미역은 공식적으로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됐다.

 규정으로는 이때부터 사용을 금지해야 하지만 구미시는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당장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건축주인 코레일을 상태로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허가 건축물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미역사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렵다”며 “건축주인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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