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용인시장 직권남용 혐의 기소

[뉴스플러스] 용인시장 직권남용 혐의 기소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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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12일 서정석(60) 용인시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 지자체장이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 등을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바꾸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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