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 수수료 5%이하로 제한

무기중개 수수료 5%이하로 제한

입력 2010-01-15 00:00
수정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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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군을 중개하는 국내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은 올해부터 5%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14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올해 중점추진 업무계획을 통해 “국외 무기체계 제작자와 직거래체계 확립을 위해 무역대리점의 개입을 배제할 계획”이라며 “다만, 무역대리점을 활용할 경우에는 무역대리점이 (중개) 수수료를 공개하고 신고토록 하되 5%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무기구매 리베이트만 받지않아도 국방예산 20% 감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그동안 무기구매와 관련해 비판했던 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는 560여개의 무기중개업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 청장은 “주요 무기체계 사업의 무역대리점 개입을 배제해 무기중개상과 연관된 비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외 군수무관과 방산협력관을 활용한 현지구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청장은 “국세청과 관세청, 물가조사기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입과 국내 가격 검증, 납세자료와 원가자료 대조 등의 방법으로 무역대리점과 방산업체의 비자금 조성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원가의 70~80%인 재료비 부풀리기도 막겠다.”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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