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하나마나?

인권위 권고 하나마나?

입력 2010-01-16 00:00
업데이트 2010-01-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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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에게 신문기사를 삭제하고 나눠 주는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권고(2010년 1월15일 부산구치소, 불수용)’ ‘승무원 모집에서 남성차별 관행을 고칠것을 권고(1월8일 대한항공, 불수용)’ ‘의료조치 미흡으로 수용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린 교도관 징계권고(2009년 12월15일 서울구치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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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 권고 수용은 ‘0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가 묵살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가기관과 대기업에서 도드라지고 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인권위는 정부기관에 116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이 가운데 일부 수용(28건)을 포함해 46건만 수용돼 수용률이 39.6%에 불과했다. 47.4%인 55건이 ‘검토 중’이고, 나머지 12.9%인 15건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인권위는 법령이나 정책 등에 대해 2008년 7건, 2009년 1건 등 모두 8건의 권고를 했지만 해당 기관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물론 인권위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기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자칫 ‘반(反)인권적’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질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기관의 저조한 수용률이 기업체 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성희롱 등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가 수용된 비율은 2004년 95.5%에서 지난해에는 83.3%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인권위 권고 이행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권위 권고 중 정부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사안 중에는 6개월이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명시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부담스러워 질질 끄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위 권고는 국가가 채택해 정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인권위 권고안 무시에 대해 상당한 문제를 삼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국가기구인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제대로 된 조사 선행돼야”

인권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인권위가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진보적·보수적 권고가 엇갈리는 등 객관적·중립적 권고가 나오는 단계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정되고 균형된 권고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면서 “연구, 조사를 위한 인적 구성을 뒷받침하고 외부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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