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재판’ 추가조치…檢·法 갈등 정점향발

‘용산재판’ 추가조치…檢·法 갈등 정점향발

입력 2010-01-16 00:00
업데이트 2010-01-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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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즉시항고 의견서 내기로

 검찰은 17일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임의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이로써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됐다.

 서울중앙지검(노환균 검사장)은 용산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형사2부에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후속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형사2부 검사들은 주말에도 전원 출근해 이번 조치에 절차상,법리상 하자는 없는지,어떤 방식의 추가 조치가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의견서 제출 등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공소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비한 게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18일 최종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용산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가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키로 한데 대해 지난 14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이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하자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폭행이나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례적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성명까지 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법원과의 갈등국면이 당분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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