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로 썼더라도 뇌물은 뇌물…파면 마땅”

“회식비로 썼더라도 뇌물은 뇌물…파면 마땅”

입력 2010-01-24 00:00
수정 2010-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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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뇌물수수 공무원 파면취소 소송 ‘기각’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공무원이 대부분의 돈을 동료 직원들의 회식비와 휴가비로 사용한 만큼 ‘징계수위를 낮춰 달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파면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당한 횡성군청 공무원 A(44.지방 6급) 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체에서 받은 금품을 대부분 직원들의 회식비와 휴가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뇌물의 사후 이용방법에 불과하다”며 “뇌물수수의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금품수수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청렴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를 파면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횡성지역 수해복구공사의 감리업체와 시공사 현장소장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86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A 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자 ‘가혹한 처분’ 이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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