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들 북한산 마약 기저귀에 담아 밀반입

새터민들 북한산 마약 기저귀에 담아 밀반입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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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히로뽕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터민 T(33)씨를 구속하고 K(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한테서 히로뽕을 사들인 뒤 판매하려 한 H(32)씨를 구속하고 히로뽕을 투약한 P(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아기 기저귀에 히로뽕 260g(시가 7천800만원)을 숨겨 갖고와 H씨에게 1천380만원을 받고 90g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T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함께 중국 지린성으로 출국해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2천만원을 주고 히로뽕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친척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 마약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T씨는 인천에서 새터민인 P씨 등과 어울려 도박하면서 히로뽕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반입한 히로뽕은 일명 ‘얼음’으로 불리는 북한산으로 추정된다”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의 양육을 고려해 엄마인 K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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