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수뢰 서울교육청 사무관 구속

[뉴스플러스] 수뢰 서울교육청 사무관 구속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9일 창호업체로부터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임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상반기 S업체 대표 김모씨가 1억 7000만원 상당의 K중학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가 돈을 받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로부터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해 시교육청 직원 2명, 시의원 2명,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3명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2010-0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