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일병 타살… 9억배상 법원 “군간부가 자살위장”

허원근일병 타살… 9억배상 법원 “군간부가 자살위장”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타살이냐 자살이냐를 두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가 격렬하게 대립했던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타살됐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흥준)는 3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일병의 시신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증거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일 허 일병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당시 대대장과 보안사 간부 등은 자살로 위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 지시를 내렸고, 부대원은 사망 흔적을 지우려 막사 물청소를 하고 이미 숨진 허 일병의 가슴에 2차례에 걸쳐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2-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