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천신일 집행유예

‘주식 시세조종’ 천신일 집행유예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은 것은 액수나 경위,박 전 회장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채무 6억2천여만원을 면제해달라고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와 자녀에게 주식을 불법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 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주식 시세 조종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가 건전한 주식시장 육성 및 발전에 해가 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지만,그간 천 회장이 문화·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해 증여세 101억원과 소득세 1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