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2제] 배기가스 편법 검사 서울시 조사착수

[서울신문 보도 그후 2제] 배기가스 편법 검사 서울시 조사착수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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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때 웃돈을 받고 매연 자동차를 편법으로 통과시키는 대행업체<2월4일자 11면>들에 대해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5일 수수료를 받고 불량 매연 차를 편법으로 합격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5개 구청 관할의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대행업은 별 다른 법적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등록업종으로 분류돼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지도와 감독 권한은 시 각 구청에 있지만 이에 앞서 자세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시가 먼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대행 업체와 검사 업소 간에 공공연하게 오가는 수수료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는 등 위법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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