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차렷… 부도난 사람이 때깔도 좋군”

판사 “차렷… 부도난 사람이 때깔도 좋군”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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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인권침해 하루새 10건 접수

39세 판사가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후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시민들의 상담신청이 하루 새 1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주의조치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하루 새 유사 상담신청이 10건으로 늘었다. 평소에는 한 달에 1~2건 정도에 불과했다. 상담을 신청한 이들 중에는 원고·피고뿐 아니라 방청객도 있었다.

인권위가 파악한 상담사례 대부분은 사법부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나 모욕감을 주는 듯한 판사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재무 관련 재판을 하는 판사에게 “때깔이 좋다. 부도난 사람이 얼굴색이 좋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했다. 소년부 재판 담당 판사가 미성년 피고인에게 ‘차렷’과 ‘열중쉬어’를 시키자 항의하는 부모에게 “나가 있으라.”고 고함을 지른 일도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담 사례는 사법부에 대한 하소연으로 사실 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이를 통해 판사의 지나친 권위에 신청인이 큰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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