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금품을 노리고 현지 한국교포를 살해한 이모(43)씨를 강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3월 필리핀에서 유모(48)씨 등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매매사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현지 사업가 조모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조씨와 그의 현지인 운전사 C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25만페소(약 500만원)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현장에 함께 있던 조씨의 친척 김모씨를 협박해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돈을 받고 나서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김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총격을 받은 김씨가 죽은 척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이씨는 2007년 3월 필리핀에서 유모(48)씨 등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매매사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현지 사업가 조모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조씨와 그의 현지인 운전사 C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25만페소(약 500만원)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현장에 함께 있던 조씨의 친척 김모씨를 협박해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돈을 받고 나서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김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총격을 받은 김씨가 죽은 척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