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직 상실형…안형환 의원직 유지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안형환 의원직 유지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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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

1심서 징역 1년6월… 항소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1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 동생을 이사로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해 그가 이사대우로 월 500만원에 취직했으며 월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는 등 청탁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짜맞춘 결론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안형환 의원직 유지

대법, 선거법 위반 두번째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번 판결로 안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은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하고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당원 집회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안 의원은 재판 중 유학 학력을 부풀리고 유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왔다고 연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150만원을, 파기환송심과 병합된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강북구 70억원 추경 확정…“교육부터 안전까지 주민 삶 바꾼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강북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7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위원으로 활동하며 강북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개선과 디지털 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교육 분야에서는 총 44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삼양초와 성암여중에는 각각 어린이 활동공간과 실내체육공간의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비 5000만원이 배정됐다. 삼각산고와 유현초에는 전자칠판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1억 3800만원이 투입돼 스마트교육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영훈고는 틈새 공간을 힐링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데 1억 2900만원이 반영됐고, 신일중과 성암국제무역고, 솔샘고에는 조리실 위생 개선, 통학로 정비, 옥상 노후화 개선 등 1억 3300만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투자사업에도 26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인수봉로의 파손되고 침하된 노후 보도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 3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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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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