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안될일”

대구지법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안될일”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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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지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사항소1부 진성철 판사(지원장)는 45년간 헤어진 70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1961년 결혼해 2자녀를 둔 A씨는 1965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3자녀를 두고 살다가 뒤늦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45년간 단절돼 혼인관계가 파탄됐지만 이는 A씨가 다른 여자와 동거해 3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이며 파탄의 주원인이 A씨에게 있고 B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난달 대법원3부는 가출해 11년간 별거생활을 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으며,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도 5년간 떨어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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