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회사 빼앗았다” 주장 옛 동업자 벌금형

“서세원이 회사 빼앗았다” 주장 옛 동업자 벌금형

입력 2010-02-15 00:00
수정 2010-02-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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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권태형 판사는 연예인 서세원 씨가 자신을 감금·폭행해 코스닥 기업을 빼앗아 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서씨의 옛 사업파트너 이모(4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이씨를 감금·폭행해 이씨가 인수한 회사를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씨는 기자들에게 전자메일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서씨와 코스닥 등록기업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했으나 이후 서씨가 직접 기업인수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자신을 의도적으로 따돌렸다고 생각해 그 피해의식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씨의 연령·성행,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5월 “서 씨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11시간 가까이 감금·폭행당해 ‘인수계약했던 회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줬다”는 등 허위사실이 적힌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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