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정신병자”…이번엔 공무원 막말

민원인에 “정신병자”…이번엔 공무원 막말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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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정신병자 아니냐?”는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을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29·여)씨는 지난 1년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했다가 8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김씨가 인사 관련 심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행안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정보 공개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나를 지칭하며) ‘정신병자 아니냐?’, ‘마음대로 해라.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공무원은 “진정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우발적으로 단 한 차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한 차례라 해도 욕설의 종류와 내용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과도한 행위이고 법령상,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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