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저가구매 병원·약국에 인센티브

약 저가구매 병원·약국에 인센티브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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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10월 도입… 약값인하 유도

10월부터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살 경우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또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제약사나 제약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1년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약값 인하, 처벌을 둘러싸고 제약업계 및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의약품 구매 시 의료기관 등의 이윤을 인정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과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라고 불리는 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상한금액이 1000원인 의약품을 900원에 구입한 경우 차액 100원 중 70%인 70원을 병원 등에 인센티브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약을 저렴하게 구입할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의 약값 부담도 줄어드는 셈이다.

현행 실거래 상환제의 경우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책정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져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낳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이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는 약가 인하액의 60%를 인하 대상에서 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시행까지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윤을 인정한 ‘시장형’ 경쟁 제도를 도입한 만큼 병·의원, 약국마다 동일 약품 판매가가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를 총괄해 지역 의료기관 등의 약값을 고지해 주는 통합 사이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앞서 지난 11일 어준선 제약협회장이 ‘무한 가격경쟁과 음성거래 심화 초래’ 등을 주장하며 이 제도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을 둘러싸고 의사협회의 반발이 심해 법안 통과까지 난항도 예고된다. 또 처벌 시기나 위반 횟수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말뿐인 대책에 그칠 우려도 제기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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