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징역22년 중형

상습 성폭행범 징역22년 중형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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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으로 흉악범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아동 성폭행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철)는 17일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석방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가중형량까지 쳐도 최대 25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강·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범행에 대한 단죄이자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한 주택에 들어가 A(9)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성 8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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