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5)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음란물에 실명을 기재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그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8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아동과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그 아동 신상을 노출시킨 점을 고려할 때 처벌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며 법원 판결수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유씨는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배포죄는 징역 5년 이상이지만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5)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음란물에 실명을 기재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그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8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아동과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그 아동 신상을 노출시킨 점을 고려할 때 처벌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며 법원 판결수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유씨는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배포죄는 징역 5년 이상이지만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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