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당원명부’ 선관위에 직권조사 요청

‘민노당 당원명부’ 선관위에 직권조사 요청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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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무원 가입여부도 의뢰…수용시 경찰수사 ‘급류’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확인돼 선관위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당원명부는 두 노조 조합원의 정치활동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자료로 꼽히고 있어,선관위가 직권조사에 나선다면 경찰 수사는 막판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전교조·전공노 조합원들이 불법적으로 민노당에 가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선관위에 당원명부를 확보해 이들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당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당원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경찰이 요청한 내용은 수사선상에 오른 292명의 민노당 가입 여부 및 탈당시기,당비 납부 여부와 구체적 금액 등이다.

 경찰은 또 수사대상자 외에 민노당에 가입한 다른 공무원이 있는지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그동안 전교조·전공노 소속 조합원 120명이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단서를 포착했으나 당원명부 확보에 실패하면서 구체적인 가입시기와 탈당시기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공소시효를 고려해 정확한 가입 시점을 알아야 한다.

 선관위가 당원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20명 외에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이 더 발견되고,이들 명단이 경찰에 넘겨지면 수사 대상은 지금보다 확대가 불가피해진다.

 경찰은 현재 당원 가입이 의심되는 전교조 조합원이 2천329명,전공노 조합원은 609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지만 120명 외에 다른 사람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선관위의 회신에서 조합원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거나 선관위를 압수수색해 선관위 조사 자료를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민노당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4∼7일 경기도 분당 KT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민노당 서버 보관장소를 압수수색했지만 민노당 당직자가 하드디스크 19개를 미리 반출하는 바람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직권조사를 의뢰하는 문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용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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