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최소300만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최소300만원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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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적발땐 버스·트럭 못몰아

경찰청은 18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액수도 50만~3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0.05∼0.1% 미만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법정형을 세분화하면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상습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해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결격기간 2년 뒤 면허를 따려면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3회 이상 음주 적발자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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