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가 2008년 개최한 건국 60주년 행사와 관련, 용역 계약 등을 부실하게 처리해 예산 6억 4400만원이 낭비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A기획사와 ‘건국 60년, 제63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및 부대행사’ 용역 계약을 맺었다. 행안부는 A사가 증빙자료 없이 제출한 정산내역서를 그대로 인정, 21억 9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4억 8200만원은 부풀려진 금액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B사와 ‘큰 울림 한강축제 행사대행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1억 62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두 회사 모두 업무의 대부분을 재도급했으나 이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A기획사와 ‘건국 60년, 제63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및 부대행사’ 용역 계약을 맺었다. 행안부는 A사가 증빙자료 없이 제출한 정산내역서를 그대로 인정, 21억 9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4억 8200만원은 부풀려진 금액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B사와 ‘큰 울림 한강축제 행사대행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1억 62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두 회사 모두 업무의 대부분을 재도급했으나 이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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