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2015년 성과연봉제

국립대 교수 2015년 성과연봉제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공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교수들에게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교수들의 연봉을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과연봉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 하반기 신임 교원부터 우선 적용되며, 내년에는 모든 재계약 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어 2015년에는 전국 41개 국립대 전 교원이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는다. 신임 교원이 아니라도 소속 대학에 신청하면 올 하반기부터 성과연봉제로 전환할 수 있다.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면 ‘기본연봉’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추가로 받게 된다. 특히 성과연봉은 일부가 다음 연봉계약시 기본연봉에 누적되기 때문에 교수간 연구 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커지게 된다.

교과부는 기존 성과급 예산을 연차적으로 성과연봉제 재원으로 전환하고, 1인당 성과급 규모를 축소해 2015년 이전에라도 희망하는 교원들은 모두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문제가 없지 않다. 교과부가 성과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대학 자율에 맡겨 대학별 평가 기준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대학 내에서 성과평가 주체와 교수 사이에 뒷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