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게임 캐릭터 日표절 아니다”

“야구게임 캐릭터 日표절 아니다”

입력 2010-02-23 00:00
수정 2010-02-23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한국업체 승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2일 일본 게임업체인 고나미가 자사 야구게임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국내 온라인게임 제작사 네오플과 유통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사의 게임 캐릭터는 귀여운 이미지에 기초해 머리 크기를 과장하고 발을 크게 표현하는 등 유사한 면이 있다.”면서도 “이는 앞서 만화·게임·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됐던 것이거나 야구 게임의 특성상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데다, 이목구비 생김새 등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창작적 표현양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네오플의 캐릭터가 고나미의 캐릭터를 복제했거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고나미는 머리가 큰 2등신 캐릭터에 팔다리가 없이 몸통에 손, 발만 달려 있는 네오플의 야구게임 ‘신야구’ 캐릭터가 1994년 자사가 출시한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를 도용했다며 2005년 8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