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면동의 없는 보험…대법 “추인 거쳤어도 무효”

본인 서면동의 없는 보험…대법 “추인 거쳤어도 무효”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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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료 납부 등 계약 후 추인절차를 거쳤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사망한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53)씨 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계약은 정씨가 부인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체결한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계약할 때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부인이 추인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A보험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1998~99년 부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4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03년 부인이 집에서 살해되자 아들들과 함께 총 4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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