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승진 靑에 청탁” 수뢰…靑 “관련 없다” 의혹 부인

“장군승진 靑에 청탁” 수뢰…靑 “관련 없다” 의혹 부인

입력 2010-03-09 00:00
수정 2010-03-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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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8일 군 간부가 장군으로 승진하도록 청와대에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M사 대표 채모(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지역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 대표 이모씨에게서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부탁해 사업상 필요한 국방부 신모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100만원권 수표 14장 등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청와대 인사담당관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모두 6000만원을 건네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2007년부터 용인지역에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다 부근의 군부대 때문에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자, 국방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당시 신 대령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대령이 실제 지난해 준장으로 진급했지만 국방부 과장급에 불과해 골프장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내부 자체 조사결과, 관련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통상적인 청와대 사칭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수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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