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 첫 진정

“김길태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 첫 진정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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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길태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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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현장 검증이 16일 사상구 덕포동 이 양 집과 무속인 집, 사체유기장소, 김의 옥탑방, 검거장소 등에서 진행됐다. 김길태가 현장검증을 위해 이 양 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현장 검증이 16일 사상구 덕포동 이 양 집과 무속인 집, 사체유기장소, 김의 옥탑방, 검거장소 등에서 진행됐다. 김길태가 현장검증을 위해 이 양 집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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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5일 “김길태의 얼굴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것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부산 경찰이 김길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모(37)씨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3자 진정을 했다고 밝혔다.

☞[포토] 김길태 철통보안 속 ‘현장검증’

그동안 ‘김길태 얼굴 공개’에 침묵을 지켜왔던 인권위가 이씨의 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조만간 이씨가 낸 진정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에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길태 얼굴 공개와 관련한 이씨의 진정이 첫 진정이다”며 “김길태 사건에 따른 신상공개나 전자발찌에 대한 진정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은 앞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인권위는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기관이다. 합의제 기관이다”며 김길태의 얼굴 공개에 따른 입장 표명을 피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두 명의 상임위원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나 ‘흉악범 얼굴 공개’를 심의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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