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맺은 단체협약(단협)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다. 협약 조항의 3분의1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24일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기·부산 등 6개 시·도교육청의 단협 분석 결과 모두 453개 조항 중 152개 조항(33.5%)이 위법·부당하거나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청 단위별로 보면 평균 76개 조항의 협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26개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노조 단협 중 불합리한 조항 비율(22.4%)을 웃도는 수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노동부는 24일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기·부산 등 6개 시·도교육청의 단협 분석 결과 모두 453개 조항 중 152개 조항(33.5%)이 위법·부당하거나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청 단위별로 보면 평균 76개 조항의 협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26개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노조 단협 중 불합리한 조항 비율(22.4%)을 웃도는 수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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