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영장심사 못 나가”…檢, 강제구인 검토

공정택 “영장심사 못 나가”…檢, 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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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76) 전 교육감이 2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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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 연합뉴스
공정택 전 교육감
연합뉴스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대호 변호사는 “오늘 오전 심장관련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 실질심사에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공 전 교육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 전 교육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질심사를 늦춰줄 것을 24일 오후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신문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보고 예정대로 실질심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상납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공 전 교육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비서실장이었던 조모(54.구속)씨가 뇌물로 추정되는 2억1천100만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 고위직에 있던 장모(59.구속기소)씨와 김모(60.구속기소)씨로부터 5천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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