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참사 운전자 ‘만취 운전’

태안참사 운전자 ‘만취 운전’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혈중 알코올 0.154%”… 순직처리에 영향줄 듯

지난 26일 충남 태안 청포대해수욕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등 공무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29일 “운전자인 문선호 태안군 도시계획계장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나왔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조건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잘 못마시는 사람도 0.154%이면 소주를 5잔 이상 마셨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 정도면 보통 판단력과 신체 반응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차를 과속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을 순직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이번 사고에 대한 여론 추이가 동정론에서 비판쪽으로 바뀌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어찌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공무원이란 양반들이 대리운전을 안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냥 뒀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현지 주민이나 태안군 직원들은 문씨가 ‘평소 술을 못한다’고 했고 식사를 함께 한 직원들도 문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밝혀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주 사고와 관련돼 순직 처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과 관련,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점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데 결격 요건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수행 중이었음이 입증될 수 있는 만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판정은 공무원연금급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고, 나머지 사망자들이 이를 알고 동승했다는 것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3-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