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음주운전 사망…순직 안된다 주장

태안 음주운전 사망…순직 안된다 주장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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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남 태안 청포대해수욕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등 공무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고에 동정적이었던 여론도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와 그 차에 함께 탄 이들에 대한 비판 쪽으로 방향을 트는 조짐이다.

 29일 태안해안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당시 운전을 했던 태안군청 직원 문모(46)씨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한 결과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나타났다.이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현지 주민들이나 태안군 직원들은 문씨가 ‘평소 술을 못한다’고 했고 식사를 함께한 직원들도 문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밝혀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내려갔을 때 태안군수나 태안군의 과장,주민 등이 문씨가 평소 술을 못한다고 했고 그날 저녁 자리에서 마신 술이 모두 소주 5병에 불과했다는 사실 등에 기초해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음주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 같이 동승한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네티즌도 “어찌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그것도 공무원이란 양반들이 대리운전을 안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냥 뒀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음주 사고와 관련돼 순직 처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과 관련,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점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데 결격 요건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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