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경찰서장에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폐쇄회로(CC)TV 3대의 작동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주민 설문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인 박모씨는 2008년 12월 “동대문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안동 일대에 유효거리가 반경 100m에 이르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해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동대문구청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설문 대상자의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또한 CCTV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CCTV를 설치하려면 공공기관의 장이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진정인 박모씨는 2008년 12월 “동대문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안동 일대에 유효거리가 반경 100m에 이르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해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동대문구청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설문 대상자의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또한 CCTV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CCTV를 설치하려면 공공기관의 장이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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