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 간 큰 가족 구속

거짓증언 간 큰 가족 구속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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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아버지 위해 말 맞춰

음주측정을 거부한 아버지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일가족이 위증죄로 법정구속 등 엄벌을 받았다.

2008년 7월11일 새벽 광주 서부경찰서 농성지구대에서 정모(72)씨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20여분간 승강이를 벌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정식 재판에 부쳐진 정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가족들은 아들(38)이 아버지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췄다.

같은 해 11월27일 열린 재판에서 정씨 아들과 아내는 ‘각본’대로 증언했으며 이어 속행된 재판에는 사위와 딸의 지인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주변 상황까지 설명하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아버지 정씨가 운전하는 것을 봤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 음주측정 거부 당시 경찰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을 모두 위증죄로 처벌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도근 판사는 1일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원을 속여 재판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씨 아들과 사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 부인과 지인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 정씨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겨우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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