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장 지휘받아 韓 신문

검찰, 재판장 지휘받아 韓 신문

입력 2010-04-02 00:00
업데이트 2010-04-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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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검사의 신문권이 맞부딪치면서 파행을 빚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공판이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발동한 끝에 간신히 진행됐다. <서울신문 4월1일자 1면> 검찰은 변호인 및 재판부와 조율된 질문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신문을 했지만, 한 전 총리는 전혀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1일 311호 법정에서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을 재개했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신문 진행 방식을 놓고 논쟁을 계속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검찰은 신문을 할 권리가 있다.”며 “신문을 제약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 명문 규정에 반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성명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못 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재판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협의했다.

앞서 검찰은 31일 재판부가 제안했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재판부는 검찰이 직접 신문하는 대신 ▲변호인의 한 전 총리 신문 때 반박신문을 하는 방안 ▲검찰이나 변호인 모두 신문하지 않고 한 전 총리가 자유롭게 발언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한 것이다.

변호인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MBC PD수첩 재판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신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논쟁은 결국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나서야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법원의 실무서인 ‘법원실무제요’를 보면 피고인이 해당 절차(검찰 신문)를 전부 거부할 경우 다음 단계(변호인 신문)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 내용을 문서로 변호인에게 전달하게 했다. 이어 변호인 의견을 참조해 검찰에 신문 내용을 조정하게 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신문했다. 재판부는 “진술을 거부한 피고인이 답변을 강요당하거나 위압, 모욕적인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돈 봉투와 골프채를 받았는지 등을 50여분간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 아들이 2008년 입학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한 대학에 4만 6000달러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관련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 측 주장과 달리 한 전 총리 아들이 2007년 여름 미국 버클리대 음대에 총 4690달러의 학비를 내고 다녔다는 사실을 학교 이메일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국내 지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마련했다. 버클리대 음대는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여름학교인 만큼 이 학교를 정식으로 다녔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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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행사한다.
2010-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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