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찐빵 명칭 함부로 못쓴다

안흥찐빵 명칭 함부로 못쓴다

입력 2010-04-03 00:00
수정 2010-04-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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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의 대표 특산품인 ‘안흥찐빵’의 명칭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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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최근 안흥면에서 생산되는 안흥찐빵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이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은 상표법상 명칭에 대한 독점적 배타권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상품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안흥찐빵마을 업소가 아닌 다른 지역 및 업소에서 만들어 파는 가짜 안흥찐빵은 앞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 함부로 안흥찐빵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안흥찐빵마을협의회는 가짜 안흥찐빵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16개 제조업소로 구성된 공동법인인 ‘안흥명품합명회사’를 설립하고 지난 2007년 2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을 등록했다. 협의회는 이달 중 전국의 안흥찐빵 취급 업소 조사를 벌여 20일의 유예기간을 준 뒤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영업금지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횡성안흥찐빵은 지난해 70억여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가짜 안흥찐빵까지 포함할 경우 매출 규모는 2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의회 김재길회장은 “이번 등록으로 가짜 안흥찐빵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어머니 손맛을 간직하고 있는 안흥찐빵을 명품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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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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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조한종기자 bell@seoul.co.kr
2010-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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