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故 남기훈 상사 목에 난 상처는…”

軍 “故 남기훈 상사 목에 난 상처는…”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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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천안함 함미 원.상사식당에서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故 남기훈(36) 상사의 목에 관통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어 이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인지 궁금해진다.

 4일 해군2함대에서 남 상사의 시신을 검안한 군의관은 “목에 상처가 있는데 관통상은 아닌 것 같다.이 상처가 직접 사인인지는 부검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안을 지켜본 유족들은 이 상처가 긁힌 게 아니고 10-15㎝ 찢어진 상처라고 했다.

 아직 명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폭발이 있었다면 폭발물의 파편이나 주변 금속물체의 파편이 남 상사의 목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아니면 폭발 때문에 함체가 침몰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남 상사가 바닷물에 질식해 숨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유족들은 “침몰사고가 난 다음 시신 목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원인을 밝히는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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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안을 지켜본 유족들은 “목에 상처가 난 뒤 사고가 났다기보다는 사고가 난 다음에 목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군도 “남 상사가 범죄행위에 의해 숨진 것이 아니므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5일 밝혔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는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차량,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4조(압수.수색.검증)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로 검시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해군은 폭발에 의한 사망인지,침몰 후 질식에 의한 사망인지 밝힐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고 군에 부검을 의뢰해 온다면 모르지만,유족이 부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군이 먼저 나서서 부검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목 부위 상처가 결정적인 사인은 아닌데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을 군으로부터 간단하게 전해들었다”며 “그러나 부검하도록 유족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유족이 원치않으면 부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남 상사의 부검이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중요 단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부검을 진행하지 않지만,추후 사인규명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군이 군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 시신을 부검할 수도 있어 희생자 부검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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