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골프장 로비’ 육군장성 개입정황 포착

‘용인 골프장 로비’ 육군장성 개입정황 포착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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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골프장 인·허가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골프장 인·허가권자였던 육군 장성 신모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이 사실을 군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육군 대령이던 작년 10월께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이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혐의 사실을 통보하면서 관련 자료 일체를 군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당시 장군승진 인사 대상이었던 신씨는 K사가 청와대에 자신의 승진을 로비해 주는 대가로 군 탄약고 인근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움을 주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은 신씨가 군 인사를 앞두고 K사의 로비스트인 이모(52.구속)씨와 직접 만나거나 수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으며,실제 신씨는 당시 군 인사에서 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신씨가 K사의 로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이후 어떤 방식으로 K사의 골프장 사업에 도움을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K사는 골프장 예정 부지 인근에 군 탄약고가 있어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M식품업체 대표 채모(50.구속)씨와 채씨의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이씨를 로비스트로 고용해 청와대에 신씨의 승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 인사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씨와 채씨를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골프장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K사 대표 권모(47)씨와 전 대표 이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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