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4월1일 이전 사망했으면 취소할 수도…”
군(軍)에서 고(故) 김태석 상사의 진급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가족들을 다시 한번 힘들게 하고 있다.군은 8일 “향후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김태석 상사가 4월1일 이전에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진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사는 진급예정일이었던 지난 1일 실종된 상태에서 상사로 진급했다.
故 김태석 상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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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군 관계자는 “김 상사가 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진급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사망자를 진급시킨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상사의 가족들은 이같은 해군의 입장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내 이수정(36)씨는 “이미 진급을 시켜 놓고선 다시 취소한다는게 말이되는 일이냐”며 “남편이 상사 계급장 갖고 배에 타면서 얼마나 좋아했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7일 침몰한 천암함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故 김태석(사진 왼쪽) 상사가 함선에서 동료들과 즐거운 표정으로 생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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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선 김 상사와 같은 날 진급한 문규석 상사의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함체를 인양해 문 상사가 시신으로 발견될 경우 사망시점에 따라 진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12월 중사로 진급 예정인 임재엽 하사의 경우는 가족들이 “사고만 없었다면 예정대로 중사가 되는 것 아니냐”며 군에 진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전례가 없다며 “아직 진급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리 진급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 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군에서도 승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참모총장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