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98호 침몰사고 수사 종결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침몰한 금양98호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타이요호’의 1등 항해사 탄트 진 툰(37·미얀마 국적)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를 적용해 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해경은 선주인 다롄 신청 해운사(Dalian Xincheng ShippingG Co.)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은 금양98호와 타이요호의 충돌을 입증하기 위해 선박운항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상의 기록과 금양98호와 타이요호의 항적이 겹치는 해군 레이더 기록, 사고 당일 타이요호로 추정되는 화물선을 목격했다는 금양97호 선원의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금양98호의 도색 페인트와 금양98호와 충돌 당시 타이요호에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페인트의 성분이 일치한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추가로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은 충돌을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증거들로 충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서 “사법처리에 대한 부분은 검찰 쪽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의 경우 유엔 해양법에 따라 선박과 선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소속 국가 사법당국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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