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소송 등 125건 무고죄로 징역1년4개월
법원이 자신과 사소한 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은 물론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정·고소 등을 일삼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 대해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4건을 제외한 10건의 무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정 판사는 “오랜 기간 다수의 피고소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법조계에서 이른바 ‘고소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 여성은 25년 동안 무려 125건의 고소 및 진정을 냈고, 수사·재판 결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항고·재심·재정신청·위헌법률심판 등 법에 있는 모든 불복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85년 1월 자신의 집에 널어놓은 양말 두 켤레가 없어진 일로 집주인과 다투면서 송사가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해 2002년 10월 절반이 깎인 벌금 1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에도 네 차례 이웃과 다툼을 벌인 일로 기소됐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허위 고소를 일삼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경 관계자는 “A씨가 법률지식도 해박했으며 한때 관련 송사가 무려 수십건 진행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A씨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뺨칠 정도로 법률 용어를 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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